"대체·변경조제 병의원 통보…이젠 껄끄러워 마세요"
- 김지은
- 2022-04-07 17:2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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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 등 품절로 약국 대체·변경조제 건수 급증
- 평소 친분 없던 병원 처방전도 많아... 통보하기에 불편
- 인천 미추홀구약,병의원에 보낼 통보공문 제작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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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기약 등 의약품의 대대적인 품절 사태로 약국의 대체, 변경조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 분회가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묘책을 고안해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최근 분회 차원에서 병의원에 발송할 목적의 대체조제, 변경조제 통보 공문을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나 재택치료가 크게 늘면서 평소 처방전이 오지 않던 병의원에서 처방전이 전송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공문 제작을 고안하게 됐다.
기존에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던 병의원에서 처방전이 전달됐을 때, 약이 없어 대체조제나 변경조제를 해야 하면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약사회 차원의 공문을 병의원에 전송한다면 오히려 약국에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에 이번 공문을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전달하게 됐다”면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약의 대체조제 사전 동의나 코데날 같이 대체조제도 쉽지 않은 약의 변경 조제 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분회가 제작한 공문에는 ‘귀하의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현재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동일 성분이며 동일 함량인 ○○약으로 대체/변경 조제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귀하의 병원에서 양해와 협조 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공문 활용에 미숙한 회원 약사들을 위해서는 대신 공문을 작성해 전송하는 등 지원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연세가 많으셔서 공문 활용을 잘 못하시는 회원이 있다면 분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아 전송하기도 한다“면서 ”아무래도 안면이 없는 병원에 대체조제 사전 동의를 요구하거나 변경 조제 통보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회원 약국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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