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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원본 내야?...대면투약 지침 혼선

  • 정흥준
  • 2022-04-07 17:43:31
  • 대면투약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원본 제출' 명시 혼란
  • 중수본 "대면진료→대면투약만 원본...비대면은 사본으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택환자 대면·비대면 진료 후 대면투약이 이뤄지면서, 일선 약국가에선 처방전 원본 수령을 놓고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환자 또는 대리인은 의약품 수령시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할 경우엔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오해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만 처방전 원본을 수령하며,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대면투약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본을 받으면 된다.

7일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약사회로 들어오는 대면투약 관련 다빈도 질의였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각자 해석을 하면서 혼선이 있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팩스 처방전으로 대체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도 “약사들 단톡방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고 온 확진자에게도 원본 처방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들이 계속 해서 올라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비대면진료는 원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면진료 후 약국 방문 시에는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가이드였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엔 원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에겐 반드시 원본 처방전을 받으라는 안내였다”며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중수본과 같은 설명이다.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을 할 경우 가이드라인이지, 기존 비대면진료 후 지침은 변함이 없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후 원본을 제출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번 가이드는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지침엔 변동이 없는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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