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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면조제, KF94 쓰고 1미터 이상 떨어져라"

  • 이정환
  • 2022-04-06 16:32:39
  • 정부,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서 권고
  • "KF94 동급 성능 항시 쓰고 대면 복약지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처방약 대면수령 시 감염 방지를 위해 약국 내 조제·안내 공간과 확진자 구역·동선을 투명칸막이 설치 등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공간적 여유가 없어 약국 내 별도구역 등 확진자 대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땐 확진자를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라고 했다.

하루에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위험을 고려해 약사는 KF94와 준하는 성능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약을 건네거나 복약지도를 할 때는 환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지침도 더해졌다.

6일 방역당국은 재택환자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처방약 약국 대면수령을 정식 허용한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면조제를 시행한 약국에 별도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의 수가 60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대면조제료 지급과 함께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약국 감염예방 기본원칙과 ▲코로나19 환자 조제·안내시 감염예방관리로 구성됐다.

코로나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약국 내 구역·동선을 분리하는 게 기본원칙 핵심내용이다.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해 약국 내 확진자 구역을 분리하고 일정 주기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하루에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가 권고 내용이다.

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 공간적 여유가 있으면 별도구역을 마련해 확진자를 대기토록 하거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간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약국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약사 조제·안내 공간과 확진자 대면공간을 투명 칸막이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약사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해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장갑이나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약국 입구 주변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정·거리두기 실천을 높이기 위한 알코올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 부착 등으로 예방에 힘쓴다.

확진자 조제·안내 시 약사는 반드시 KF94와 준하는 성능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접촉 전·후 손 위행을 시행한다.

약사는 코로나 확진자임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한다. 환자 역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약국 출입 전·후 손 위생을 실시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전을 수령해 약국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희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으나, 추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반드시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약지도와 의약품을 전달해야 한다. 필요 시 약국 내 환기가 원활한 공간에 의약품 보관함을 설치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약사와 약국 종사자는 확진자와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환자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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