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JAK억제제도 있다"…아토피피부염 치료옵션 추가
- 어윤호
- 2022-04-2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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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루미언트·린버크, 5월부터 보험급여 기준 확대
- 기존 듀피젠트와 달리 경구 복용 가능…저렴한 약가도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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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2종의 JAK억제제, 한국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와 한국애브비 '린버크(유파다시티닙)'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JAK억제제는 급여 신청 약 1년(올루미언트 기준) 만에 아토피 영역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1차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인 경우다.
두 약물은 모두 듀피젠트보다 약가가 저렴한 만큼, 향후 주요한 옵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 중 핵심으로 꼽히는 IL-4, IL-13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한다. 특정 사이토카인을 집중 타깃하므로 효과가 높지만 어떤 환자에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린버크를 포함한 JAK억제제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사이토카인에 관여한다. 이들 사이토카인은 세포 표면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JAK-STAT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데, 여기서 면역-염증 조절의 중추적 역할 하는 단백질에 명령을 내리는 JAK 효소를 타깃하는 것이 JAK억제제다.
기전이 달라 나타나는 또 다른 차이점도 있다.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는 주사제인 반면 JAK억제제는 소분자 억제제로 경구 복용이 가능하다. 일정 주기로 내원해 주사를 맞는 것이 힘든 환자들에게 린버크와 같은 경구제는 환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듀피젠트의 경우 현재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해 보험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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