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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화상투약기 안건상정 가닥...발등에 불 떨어진 약사회

  • 김지은
  • 2022-04-24 20:15:20
  • "결론나올 날 멀지 않아"…임원워크숍서 입장문 채택
  • "화상투약기 추진 강력 규탄…즉시 철회" 촉구
  • 최광훈 회장 "총력 저지...진인사대천명 심정"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상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약사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약사회는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임원 워크숍 자리에서 화상투약기 추진 저지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상투약기 관련 최광훈 집행부 첫 공식 입장문이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입장문 발표에 앞서 “오늘 임원 워크숍 중 점심 시간에도 잠깐 관련 임원들과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위해 외부 미팅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에서 결론이 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장과 담당 임원, 약사회 직원 모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임원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채택하려 한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끝까지 진인사대천명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실증특례로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무리한 시도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2016년 행정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약사 정책에서 엄격한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규제”라며 “그럼에도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이란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결정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여타의 경로를 통해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선 약국 외 설치장소 확대 허용, 여러 대의 자판기에 대한 전문 상담 약사 허용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판매장소 제한 규정 외 1약사 1약국·약사만의 약국개설·근무약사 관리의무·투명한 의약품 유통거래 질서유지·보건위생상 품질관리 등 약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과 기준을 흔들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개혁이란 이름 하에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약사회는 “기존 기술 몇개를 단순 조합한 기기에 지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 시스템 역시 기존 원격 물품 판매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신사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업체 주장대로 1명 상담약사가 각기 다른 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십 개 약국 기기를 통해 상담, 복약지도를 하겠단 것은 약사가 환자에 제공하는 의약서비스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약화사고 위험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감개인정보 보호 취약,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 기기 내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설치약국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 차고 넘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의약품 자판기 판매를 규제샌드박스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일방통행적 행정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말하는 이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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