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최초 출하 품목부터 '시판 전 GMP 평가' 받아야
- 이혜경
- 2022-05-03 18:3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기약 제조업체는 수급 안정화 이후로 연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최초 출하 승인 예정 의약품의 경우, 시판 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시판 전 GMP 평가제 관련 행정지시'를 내렸다.
시판 전 GMP 평가 도입에 따라 의약품 허가·변경 시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최초 시중 유통 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은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신고(변경 포함)된 완제 의약품으로, 최초 출하 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품목정보, 허가·심사 유형, 출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 시행일은 6월부터로, 오는 7월 최초 출하 예정 품목부터 보고를 해야 한다.
수급 안정화 품목을 생산하는 감기약 제조업체의 경우,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점검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보고 받아 우선 순위 선정품목에 대해선 출하 승인일 이후에 평가를 실시하되, 중대 위반사항 발생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승인일 이후 2주 이내에 현장 평가 실시한다.
현장 평가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감시팀을 구성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 감시 7일 전까지 평가 대상 업체에 감시 일정을 통보한 후 실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