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간접수출 기준 논란,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되나
- 이혜경
- 2022-05-04 18:04: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은 동일하게 적용" 공식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간접수출 기준 논란이 보툴리눔 톡신을 벗어나 바이오의약품이나 케미칼 의약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간접수출 규제를 바이오의약품이나 케미칼의약품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출입기자단 질의에 '약사법 시행령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식약처가 톡신 간접수출을 인정치 않았을 경우, 국내 무역상을 통한 전문의약품 간접수출 사례 역시 약사법 위반으로 묶여 제약바이오산업 전체 수출 판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식약처는 "간접수출에 대해서 약사법령에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단, 약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제약회사가 국가출하승인 면제 수출의약품을 의약품 판매 권한이 있는 도매상에게 판매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 도매상이 전량 수출을 하는 건 약사법 제52조를 위반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수출에 관한 약사법 규정은 1999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되면서 무역업자를 통한 의약품 수출에 따른 대금결제 방식은 합법이라는 주장과 관련, 식약처는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법령 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
"식약처 주장 '대법원 판례'는 톡신논란 법적 기준 안돼"
2022-04-26 06:20
-
[데스크시선] 간접수출 논란과 의문의 완패
2022-04-19 06:10
-
식약처가 밝히는 톡신 제제 간접수출 가능 사례는
2022-04-13 14: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의사 처방약 한약사 조제·판매는 명백한 위법"
- 2명인제약, 한미 인재 영입하고 유한·녹십자 주주 됐다
- 3기등재 재평가 1차 1만4013품목...내년 4월 인하 시작
- 4카리토포텐·마그비 등 온라인서 일반약 버젓이 판매
- 5성난 약심 달랠까…권영희 회장, 약 배송 논란 온라인 소통
- 6지엘팜텍·아주약품, 국내 첫 안구건조증 점안액 신약 허가
- 7'레이보우' 보내는 일동, '너텍'으로 편두통 시장 재공략
- 8R&D부터 임상 MD까지…SK바팜, 글로벌 인재 6명 영입
- 9상반기 넘긴 GLP-1 오남용우려약 지정…규제심사 넘을까
- 10'제넨셀 113억 투자' 세종메디칼…청탁 의혹에 주주들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