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의 법안 2건에 다 나와있다
- 강신국
- 2022-05-06 15:39: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주목해야
- 일차의료기관 한정...만성질환...재진환자 적용 등 다 담겨있어
- 거대 야당될 민주당도 새 정부발 비대면진료 반대 어려울 수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협의체 준비에 착수하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다시 짚어보면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 이하 같음)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부 입장으로 정한,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대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혜영 의원안은 강병원 의원안보다 더 디테일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최혜영 의원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국 두 개의 법안에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다. 문제는 약사사회 최대 관심사인 약 배달인데, 두 개의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제약 전달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부 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약사회도 일단 비대면 진료 저지에서 약 배달 허용 결사 반대로 투쟁 컨셉트를 변경했다. 비대면 진료 주체가 의료기관인데 약사회가 나서 반대하는 게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려면 조제약 전달, 전자처방전 등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보건의료의 판도가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은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별다른 법안심사 과정 없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
비대면 투약비율 제한 검토...대면보다 적은 비율로 가닥
2022-05-06 11:57
-
비대면협의체 구성 초읽기…배달약국 방지책 논의키로
2022-05-04 17:58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허용, 약사사회 판도변화 우려"
2022-05-03 16:54
-
"약 배송만은 절대 불가"...약사회, 비대위 체제 돌입
2022-05-03 17:56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
2022-05-03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3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4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5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6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7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8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9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10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