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122개 약가인하 품목, 상한가 당분간 유지
- 강신국
- 2022-05-16 17:4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16일자 집행정지 인용 결정
-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가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동아ST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당분간 기존 상한가를 유지한다.
16일 대한약사회는 회원약국 공지를 통해 16일자로 집행정지 효력 만료 예정이었던 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상한금액 유지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변동이 없는 만큼 회원 약국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정부와 법적공방을 벌여 온 동아ST 약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동아ST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6일까지 유지
2022-05-03 16:08
-
동아ST 약가인하 122품목, 차액정산·반품 9일까지
2022-04-30 13:49
-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122개 9.63% 약가인하 처분
2022-04-29 17: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9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