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동네 병·의원 처방 허용해야"
- 이정환
- 2022-05-17 06:2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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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로비드 도입물량 대비 사용률 33.3%에 그쳐
- 복지위 전문위원실 "저조한 처방률 해소·복약 안전성 확보 필요"
- 정부, 2차 추경예산서 경구약 등 구매비 786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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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대상자 범위와 치료제 처방 가능 기관을 지금보다 확대해 동네 병·의원급에서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치료제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증 주사치료제 5만명분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치료제 구입비' 내역사업에 총 786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문위원실은 먹는 치료제의 활용 실적이 크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국내 도입물량 72만6000명분 중 처방물량이 24만2000명분으로 사용률이 33.3%에 불과하며, 라게브리오는 10만회분 중 처방량이 1만9000회분으로 사용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입 후 저조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먹는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쓰여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기여토록 하려면 추가 물량 도입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먹는 치료제 사용을 위한 처방·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하고, 투약 대상자 범위와 치료제 처방 가능기관을 신속하게 확대하라고 했다.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성분이 28개에 달하고 라게브리오는 임부, 수유부, 가임기 여성·남성에게 처방·투약이 제한되는 만큼 경구약 안전망을 강화하란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질병청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경구약을 처방하려는 의료진이 환자의 의약품 처방 이력, 기저 질환,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며 "경구약 투약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처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치료제를 대신 수령할 보호자가 없는 재택치료자에게도 치료제가 신속·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보건소·담당약국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재택치료자가 복용법을 준수해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이상증상 발현 유무 등을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추후 추가 물량 도입에 따라 신속·적정하게 투약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처방까지 경구약 처방기관을 확대했는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동네 병·의원급에서도 치료제 처방이 가능토록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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