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 마련
- 정흥준
- 2022-05-26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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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위원회, 입고부터 폐기까지 안전사용 절차 정리
- 지속 보완 예정...식약처와 협력해 공식 지침 마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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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병원 약제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 취급과정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해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최소한의 안전관리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의약품이란 ▲발암성 ▲최기형성 또는 발달독성 ▲생식독성 ▲저용량에서 장기독성 ▲유전독성 ▲이 기준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약물과 구조 또는 독성 프로파일을 가진 신약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표준화위원회는 관리원칙부터 입고, 보관과 운반, 조제, 투약, 폐기 등 절차별로 안전관리 지침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형별로 구분해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위해의약품 누출 시 표준처리 절차를 정리했다.
병원약사회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으로 위해의약품 취급절차에 따른 안전지침을 강화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 이외 직종 및 환자, 보호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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