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약국 컨설팅 피해...약사회, 교육·법률지원 투트랙
- 정흥준
- 2022-05-29 12:44: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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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연수원 통해 사전예방 교육→사후관리 법률지원 논의
- 편법 개설 근절 위해 복지부 개설등록 지침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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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컨설팅 피해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 2020년 마련한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고도화하고, 지자체별 약국개설위원회 운영을 위한 약사법 개정도 논의중이다.

한 부회장은 “컨설팅 피해가 많아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사이버연수원, 약대 교육으로 사전예방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 회원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부회장은 “컨설팅이 더 이상 약업계에 불법적으로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것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했다.
이날 약사회의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부회장은 “유형이 너무 다양해 전부 조사하고 제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체인형 면대약국 등 연도별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조사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약국자율지도위원회를 통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면허대여 약국은 복지부, 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회장은 “지역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여부 사전검토를 위해 운영중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와 같이 ‘약국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20년 복지부가 마련한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 지자체로 업무지침이 전달된 이후로도 들쑥날쑥한 개설 기준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 부회장은 “동일한 편법약국이라도 지자체별로 개설 기준 적용이 제각각이다. 현실적인 사례를 반영하는 업무지침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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