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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네트워크약국 조성...상가 13곳 묶음 입찰

  • 정흥준
  • 2022-05-31 11:48:48
  • 중앙역·부산역 등 일반 상가 13곳→약국 업종 전환
  • 3년 기초가 5억8800만원...다른 업종으로 전대차 불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중앙역과 부산역, 벡스코역 등 13곳에 네트워크약국을 조성한다. 일반 상가들이 전부 약국 업종으로 전환되며, 공사 측은 13개 약국을 묶음으로 계약할 법인 또는 약사 모집에 나섰다.

31일 공사 측에 따르면, 약국이 조성되는 역은 ▲다대포해수욕장역 ▲괴정역 ▲중앙역 ▲부산역 ▲좌천역 ▲연산역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 ▲장전역 ▲수정역 ▲수영역 ▲벡스코역 총 13곳이다.

부산 13개 지하철역 약국 조성을 위해 입찰이 이뤄졌다.
이들 모두 기존에는 약국으로 운영되던 상가가 아니다. 편의점과 잡화점, 베이커리, 가구점 등 일반상가로 운영되던 곳인데, 전부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운영된다.

가장 작은 괴정역 11㎡(3.3평) 상가부터 가장 큰 수영역 98.8㎡(29.9평) 상가까지 역마다 면적 차이가 있다. 전체 규모는 412.6㎡(124.9평)이다.

공사 측은 13개 약국을 한번에 입찰한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으로 공고를 하고 13곳에 모두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개인 약사가 13개 상가 입찰을 받을 경우 미운영 약국은 전대차를 주는 방식이다. 약국으로 업종 제한을 뒀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모두 약국이 입점해야 한다.

13곳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년 계약에 5억8820만3121원이다. 한 곳당 평균 감정평가액은 약 4524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를 다시 월 임대료로 계산하면 평균 125만원이 된다. 다만 면적과 위치 등이 달라 임대료에도 편차가 있다.

또 감정평가액은 기초금액이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최종 낙찰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공사 측 관계자는 “모든 상가에 약국을 입점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물론 역 별로 약국으로서 가치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만약 약사가 입찰을 받을 경우, 운영할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에 대해선 전대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적 편의성과 공실 상가를 포함 임대사업을 한번에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약국 입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이 30일 게시한 네트워크약국 공고는 6월 7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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