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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면진료' 확대…4천여개 호흡기 진료센터 가동

  • 강혜경
  • 2022-05-31 22:54:35
  • 호흡기 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서 '일원화'
  • 정부, 오는 10일까지 호진 수요조사 거쳐 실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재택치료 관리 방식을 조정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방식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31일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 3월 대비 확진자가 대폭 감소한 추세이기는 하나 약국 등에도 직·간접적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령 호흡기 전담클리닉 약국들의 경우 외래 처방 등이 급격히 줄었던 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동네 병의원 인근 약국들의 경우 처방이 몰리는 등의 양상이 나타났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중수본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칭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대한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기존 코로나19 검사, 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 진료센터)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정비해 확진자 대면진료 대응을 강화하고 재유행에 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진료체계를 보면 호흡기 증상자의 진찰·검사 등을 위한 '호흡기 의료기관' 및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 의료기관은 관리 방식과 지정 요건 등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으로 구분돼 호흡기 유증상자의 대면진료(진찰·검사) 및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코로나 질환)를 실시해 왔다. 외래진료센터는 아예 공간과 시간 분리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코로나·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를 실시해 왔다.

5월 29일 기준 지정현황을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개소,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9999개소, 외래진료센터 6446개소 등 총 1만6933개소다.

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 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 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코로나 검사, 진료, 처방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확진자의 외상, 골절 등 비 코로나 질환에 대한 진료를 강화해 확진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입원까지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역 의료자원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의 경우 원내조제가 아닌 담당약국과의 연계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4천곳 이상 확보 목표…별도 수가 지급= 현재 중수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전국에 4000곳 이상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 자동 전환될 예정이며,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는 시설·안력기준 충족시 신청에 따라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호클, 호진, 외래진료센터 이외 기관의 신청·지정도 가능하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 기준은 별도 시간(예약제 시행) 또는 공간 활용 등 확진자 대면진료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사·한의사·치과의사와 간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지정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며, 신청 상황 등을 검토해 건강보험수가 등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은 "10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친 뒤 심평원의 신청·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침을 마련하고 네어비나 카카오, 티맵 등 민간포털 지도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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