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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합의냐 표결이냐...심의위원 18명에 달려

  • 강혜경
  • 2022-06-14 10:26:37
  •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본회의 개시…마지막까지 가면 표결 불가피
  • 약사들"규제 혁신 주문하는 윤 정부 분위기 심상치 않다" 우려
  • 업체 신청안은 '1000개 약국 한정, 2년 간 실증특례 운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일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격 상정을 앞둔 가운데, 도입 가부 결정에 심의위원들의 판단만 남았다.

특히 규제혁신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와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 면면을 봤을 때는 약국 내 화상투약기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컨센서스에 따라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과기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이 이날 상정 된다. 심의위원 총원 18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참석할 경우 회의가 개시되고, 도입 가부는 합의에 달렸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즉 전체적인 컨센서스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은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이 될 전망인데, 대학교수와 변호사, IT기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은 앞서 진행된 3차례 사전회의에도 배석해 관련 쟁점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은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부는 이번 주 중에 최종적으로 복지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심야시간 약료 도움…약국 부담 없는 방법 강구"= 2019년 쓰리알코리아 측이 신청한 화상투약기 신청안은 약사법 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약국 앞에 판매기를 설치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상담 및 복약지도 하에 ▲약국 1000개소에 한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증특례를 통한 화상투약기 도입이 결정될 경우 몇 개 약국이 참여할지, 약사 1인이 투약기 몇 대를 관리할지,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할지, 품목 및 그 수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비약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가 약사 직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심야 시간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에 다가가는 것은 물론 편의점 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약국들이 부담 없이 투약기를 설치·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이 부결될 경우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 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쓰리알코리아는 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기부를 상대로 부작위 소송을 제기, 최근 첫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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