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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약물 이용해 성폭행하다니"...2심도 징역 4년

  • 강신국
  • 2022-06-18 03:23:06
  • 수원고법 "약학지식 이용해 강간약물 변환...죄질 불량"
  • 1심과 같은 형량 선고...판사 "법원 근처에 개업한 약사" 호통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남을 치료해야 할 약사가 술잔에 약물을 타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다니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17일 A약사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1심은 징역 4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000㎖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지민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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