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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 자판기, 시범사업을 무력화"…프레임 바꾼 약사회

  • 김지은
  • 2022-06-21 17:53:36
  • 실증특례 허용되자 '약사법 개정' 저지로 방향 선회
  • 사업 내용 중 현행 약사법 위반 여부 법률 검토· 대응 준비
  • 자판기 설치되지 않도록 회원 약사들 설득도 나서기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허용되면서 시범사업 시도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저지’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긴급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한편, 사업 내용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와 비대위는 그간 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규제샌드박스에서 통과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시범사업 격인 실증특례가 허용된 만큼 그에 따른 플랜을 고민해야 할 형편이 됐다.

우선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시범사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약 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실제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서 2년 간 시범사업 격인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규제샌드박스 규정 상 추가 2년의 연장이 가능한 만큼 최대 4년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돼 4년 간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 경 사업 결과에 따라 약 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 여부가 검토되게 된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4년 간 약 자판기의 위법성,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회원 약사 설득을 통해 약국에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해 사업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막아내겠다는 목표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약 자판기는 약사법 50조 한 조항에 대해서만 실증특례가 허용된 것”이라며 “그만큼 신청 업체가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내용이 약사법 50조 이외 부분에 대해선 약사법에 적법하게 설계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체가 설계한 사업 중에는 약사법 50조 이외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실증특례 사업 모델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률 검토와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더불어 시범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도록 회원 안내도 생각하고 있다. 실증특례가 허용된 만큼 시범사업 중에 이번 무모하고 위험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시작으로 대면 투약 원칙을 깨는 추가 규제 완화 정책이 고려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약 자판기 시범사업 허용이 약사법 50조의 대면 투약 원칙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깬 것인 만큼 여기서 파생될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약 자판기 시범사업 대응과 더불어 추후로 발생할 수 있을 문제들도 충분히 견제하며 해결하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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