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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페라미플루' 특허분쟁 2심도 제네릭사 승소

  • 김진구
  • 2022-07-08 15:21:28
  •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서 '녹십자 패소' 판결
  • 종근당·HK이노엔·JW중외제약, 독감시즌 제네릭 공급 탄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주사형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특허법원 제2부는 8일 오후 녹십자가 종근당·HK이노엔·JW중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녹십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네릭사들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리하면서 올 가을 이후 독감 유행철을 앞두고 제네릭 공급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제네릭사들은 올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에 적잖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종근당과 JW중외제약, HK이노엔은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따낸 뒤 가을을 전후로 일제히 제네릭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관리 강화 등 이유로 독감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고, 관련 제품들의 실적도 미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리지널인 GC녹십자 '페라미플루'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2억4000만원이다.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연 60억원 내외의 생산실적을 냈던 점과 대조적이다.

제네릭의 경우도 종근당 '페라원스' 4억4000만원, HK이노엔 '이노엔플루' 1억9000만원, JW중외제약 '플루엔페라' 6000만원 등에 그쳤다.

반면 올해는 사정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특히 남반구의 독감 유행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남미를 비롯한 남반구에선 현재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남반구의 독감 유행을 통해 북반구의 유행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 가을 이후로 독감치료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GC녹십자와 직접적으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3개 업체 외에 추가로 다른 제네릭사들이 참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종근당·HK이노엔·JW중외제약 외에 일양약품·동광제약·SK케미칼·펜믹스 등이 제네릭 허가를 받아 출격 대기 중이다.

페라미플루 특허분쟁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한 회피 도전이 아닌, 특허 무효화 도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후발주자들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페라미플루는 GC녹십자가 2010년 미국 바이오크리스트(BioCryst)사로부터 도입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정맥주사용 독감치료제다. 제제특허 1건이 등록돼 있으며, 2027년 2월 만료된다.

국내 발매 초기엔 타미플루에 밀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타미플루가 잇단 부작용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소아 및 중증화가 우려되는 환자'로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키웠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페라미플루의 2014-2015 독감시즌 매출은 3억원에 그쳤으나, 2015-2016 시즌 30억원, 2016-2017 시즌 36억원, 2017-2018 시즌 44억원, 2018-2019 시즌 55억원, 2019-2020 시즌 67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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