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 노사갈등 악화일로...쟁의 들어가나
- 정새임
- 2022-07-20 12:0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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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년 간 11차례 단체교섭 모두 결렬…조정도 불성립
-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투표 오늘까지 진행 …가결 시 단체행동
- 노조 "적자 빌미로 직원 희생만 요구…조합 활동도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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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코오롱제약지부는 지난 19일부터 18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나섰다. 투표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간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사측이 노조지부장을 강압적 행위, 협박, 폭언으로 인한 직장 내 질서 훼손, 인사권에 대한 월권 및 협박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등 6개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하면서 노사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부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와 협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지난 18일 자로 불성립 결론이 났다. 이로써 노조는 절차 상 쟁의권을 지니게 됐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시위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측은 19일 임직원에게 보낸 대표이사 담화문을 통해 "조정회의에서 회사는 2021~2022년 통합 임금 인상과 재직 중 1회 한정 사용이었던 장기근속 리프레시 휴가를 근속연수 별 중복해 사용하는 안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과 조합원 가입 범위 등의 의견 제시로 조정이 결론됐다"며 "그 결과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 앞으로 노사관계와 회사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2년 연속 적자'라는 점을 빌미로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당한 조합활동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회사의 사정을 감안해 2021년 인상률 1%만 제안하는 등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며 "조합이 요구한 부분은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과 법에 보장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이었지만, 사측은 이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성의한 사측의 태도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로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된다면 단계적으로 쟁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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