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거래·끼워팔기…코로나 조제약 품절 악용 '백태'
- 김지은
- 2022-08-01 06:0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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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코로나 조제약 품절 현황 원인·현황 파악
- 일부 도매·제약 미끼 영업 시행…약국 공급 차이 발생
-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개 공장서 26개 제품 생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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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조제용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통 과정에서 관련 의약품이 품귀인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진행한 감기약 수급 불안정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조제용 의약품 품절의 원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감기약, 해열제 등 일부 처방약의 재고 부족, 품절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 데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생산량의 부족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품목의 경우 1개 공장에서 26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감기약에 주로 쓰이는 코데인 성분의 경우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생산이 원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현재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관련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약국 별로 공급량을 차등하거나 직거래, 도매거래를 병행하는 제약사 중 직거래 약국에 편중된 의약품 공급을 진행 중이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을 운영 중인 일부 제약사, 도매업체는 재고가 입고되도 약국에서 주문 가능한 시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일부 약국에만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입고를 반영한 후 9시 1분에 주문을 마감한 후 품절을 표시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몰에 품절약이 입고되면 최대 주문 가능한 수량을 1개로 설정하고,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해 다른 약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끼워팔기 영업 방식도 진행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일부 업체의 끼어팔기 등 불공정한 행위가 현재 약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일부의 불합리한 행태가 전체 유통의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통협회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약국에 코로나 치료용 의약품이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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