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으로 자체생동 확인 어렵다면 자사제조 입증해야
- 이탁순
- 2022-08-12 11:28: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등재 제네릭 약가재평가 자료제출 관련
- 부처 간 논의 통해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유권해석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는 내년 기등재 제네릭의 약가재평가를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약사가 기준요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기등재 제네릭 약가재평가에서는 자체 생동성시험 입증, DMF 원료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현행 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자체 생동성시험의 경우 최근 허가된 품목은 허가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 허가 받았던 품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는 논의를 통해 허가증에서 자체 생동성시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먼저 생동성시험 결과 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변경) 당시 해당 품목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일 것 ▲해당 품목의 허가(변경) 일자보다 결과보고서 작성 일자가 빠를 것 ▲해당 품목이 식약처의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포함돼 있다는 조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결과보고서도 없는 경우라면 ▲허가 당시 해당 품목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일 것 ▲해당 품목 최초 허가 시부터 현재까지 자사에서 제조하고 있을 것 ▲해당 품목이 식약처의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포함돼 있을 것을 만족해야 한다.
두 경우 공통적으로 생동성시험 대상이고, 인정품목 공고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결과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중요하고, 결과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이후 현재까지 자사 제조하고 있다는 증명 자료 제출이 핵심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기준요건 자료를 받아 검토 후 내년 7월 급여목록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
"최고가 제네릭 삽니다"...계단형약가 피해가는 제약사들
2022-07-27 06:20
-
[기자의눈] 무균제제 기등재약 재평가 유예해야
2022-07-01 15:53
-
"이걸 왜 하는지"...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부글부글'
2022-06-27 06:20
-
기등재 약 재평가 촉박…일부품목 자료제출 유예 불가피
2022-06-23 1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4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5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6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7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8'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9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10"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