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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게 전달된 사용량-약가연동 개선안...수용될까

  • 강신국
  • 2022-08-17 22:34:07
  • 중기중앙회, 규제혁신 대토론회...한덕수 총리 등 장차관 대거 참석
  • 제약계 "연동제 적용 제외 요건인 청구액 상한금액 기준 올려달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와 맞물려, 제약업계의 사용량-약가연동 개선 요구가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22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했다.

이중 한국제약협동조합이 건의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규제개선안이 포함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대형품목의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함 재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제네릭의 경우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상한가의 53.55%로 약가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 적용시 약가를 10%씩 추가 인하해야 한다.

중소제약사의 경우 신약보다 제네릭 발매 비율이 높아 대형품목을 발매하는 대기업보다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피해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제외 요건인 청구액 상한금액 기준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이는 16년간의 물가 상승분과 코로나 19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감기약의 경우 코로나 19 여파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생산독려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시적 수요 증가를 현행 기준 그대로 반영해 약가 중복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요건인 청구액 상한금액 기준을 현행 20억원보다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건의된 보건의료 관련 과제는 ▲일반식품 제형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규제완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완화 ▲원격의료 제도 개선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 종합적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이 대거 참석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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