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노조 "다국적사 일방적 희망퇴직 규탄"
- 정새임
- 2022-08-24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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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U, 조직 개편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 강경대응 성명
- "사용자 대변하며 노조 무시하는 일부 HR 퇴진운동 벌일 것"
- GSK 노조도 입장문…"신의칙 저버린 희망퇴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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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약바이오 16개사가 모인 NPU는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회원사에서 일방적인 희망퇴직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임금교섭, 단체협약 교섭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NPU는 글로벌 A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로 역대 최대 매출을 거뒀음에도,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명분으로 많은 영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가장한 강제 구조조정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B제약사는 직원 감원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 규정이 있음에도 희망퇴직은 감원이 아니라는 논리로 노사 간 합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NPU는 "글로벌 C사는 이런 상황에 편승이라도 하듯 직원들에게 글로벌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 같다는 소문으로 직원들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D사와 E사는 임금 문제가 불거졌다. D사는 사상 유래없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1.5%라는 매우 낮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으며, E사는 직원 성과급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유류비를 미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NPU 측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F사에서는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조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NPU는 "이같은 초유에 사태가 벌어진 건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그 세력이 바로 일부 HR의 사용자 이익대표자라고 본다"며 "노조를 카운터파트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더 이상 업계 자리잡지 못하도록 퇴진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한국GSK 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사측의 일방적인 희망퇴직 가동을 규탄했다. 한국GSK는 지난 16일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고지했다.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번 희망퇴직은 특정부서의 외주전환에 의한 감원으로, 단협 제21조에 따르면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을 실시할 땐 조합과 합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16일 사측은 어떠한 사전 논의 없이 30분 전 노조에 일방 통보 후 기습적인 희망퇴직을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기습적인 발표 후 해당 직원들과 1대 1 면담을 강행하고, 일주일 이내 조기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금 조건까지 걸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노조는 사측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껏 이어온 신의칙에 따라 논의를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피로 일관하며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희망퇴직이 상당한 갈등에 직면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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