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메트, 벌써 5번째 약가인하…5년 새 9.7% '뚝'
- 이탁순
- 2022-08-29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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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급여 이후 매년 PVA 대상…업계 "국내 개발 신약 우대해야"
- 공단 "제도 취지나 형평성 측면서 국내 개발신약 인센티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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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다르면 제미메트정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다' 유형에 포함돼 제미메트서방정 4개 용량 제품이 모두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인하율은 용량 별로 다른데, 1.1%~1.5% 수준이다.
벌써 5번째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한 인하다. 그만큼 제미글로 사용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재정 확충에 목적이 있다 해도 제품 성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라는 점에서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제미메트서방정50/500mg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2월 급여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약가가 깎였다.
급여등재 최초 815원이던 상한금액은 어느새 736원으로 인하됐다. 9.7%의 인하율이다.
업계에서는 제미메트서방정처럼 국내 개발 약제의 연구개발 노력을 반영하려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대 적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지, 국내개발 신약이 혁신형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형평성을 이유로 국내 개발약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3일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단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고려 시 우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약가인하 완화 등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일정 수준의 약품비를 초과한 약제의 재정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 관계없이 재정에 영향 미치는 약제는 관리돼야 한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만의 우대는 국제 통상 문제로 인한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므로 유관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의 답변은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정됐지만, 사실상 국내개발 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우대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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