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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기식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변경

  • 정흥준
  • 2022-08-30 11:41:07
  • 정부, 내년 1월부터 시행...유예기간 1년 부여
  • 업체들 "생산라인과 협의 중...한동안 혼용될 것"
  • 폐기 감소로 연간 9000억 아껴...약국 재고에도 영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업체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회에서 식품·표시 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기식 유통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폐기 감소에 따른 이익이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 60~70%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로 정하기 때문에 기한이 더 길어진다.
건기식 제조업체들도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전환을 준비한다. A업체 관계자는 “공장에서 소비기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은 계도기간이지만 시행에 맞춰 생산라인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생산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과 혼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개인맞춤형 소분 건기식 업체들도 내부 검토 중이다. 소비 기한이 제각각인 제품들을 소분, 혼합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맞춤건기식 B업체 관계자는 “내년 생산 예정 제품부터 적용 대상이라 제조사와 협의 중이다. 아직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부터 소 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건기식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혼용 유통되면서 약국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의 문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한이 길어짐에 따라 재고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약국은 “약국에 큰 영향은 없을 거 같다. 가끔 유통기한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다. 혹시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이랑 섞이면 그걸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설명은 해줘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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