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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독점분양때 다른 점포 계약서 사본 확보해 두길

  • 정흥준
  • 2022-09-12 17:34:56
  • 1층 약국에 독점권 있는데 다른 약사가 3층에 약국 개설 시도
  • 1층 약사, 독점 특약 기재돼 있는 다른 점포 계약서 사본을 법원 제출
  • 법원 " 다른 점포 계약서로 볼 때 3층도 업종제한 의무...3층약국 영업정지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분양계약서 상 독점권을 가진 약국이 있음에도 노래방을 철거해 층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약사가 개설 시도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피고)인 B약사는 기존 노래방 시설을 철거하며 약국 운영 계획을 알렸고, 채권자(원고)인 A약사가 이를 알게 되면서 법원에 영업정지을 요구한 사건이다.

A약사는 분양계약서에 ‘102호실 외 약국 용도로 매매 및 임대 불가’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독점권을 주장했다. 306호 분양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B약사는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철거 작업을 밀어붙였다. 채권자 측이 306호에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A약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약사 측 법률대리인은 다른 2개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306호에도 동일한 업종제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른 상가들의 분양계약서로 306호에도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A약사 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다른 사건들은 사건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대응으로 나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다른 곳의 점포계약서 2곳에 동일한 특약사항이 적혀 있다는 걸 확인해 제출했고, 법원은 노래방 상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정 판단해 영업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독점 분양을 받을 경우 다른 상가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의 분양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를 통해 업종제한 의무를 소명할 수 있다. 다른 상가들의 분양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시 확실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상가들의 계약서는 분양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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