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사용기간 연장, 추후 물량부터 적용
- 강혜경
- 2022-09-16 1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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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기존 물량 사용기한 결정은 식약처와 협의 중"
- 올해 12월·내년 1월 사용기한 제품 어떻게 되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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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사용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추후 도입 물량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자 데일리팜 '전담 약국들,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6개월 연장''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앞으로 관건은 지난 1월 14일 약국에 입고됐던 초도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다. 올 초 약국에 입고됐던 팍스로비드 사용기한이 대체로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에서 처방률이 낮아진 데다 팍스로비드가 40, 50대 중년층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등의 해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효능·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투약환자들 역시 늘고 있다는 것.
약국가는 우선 질병청과 식약처의 결정을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A약국은 "아직까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약국마다 팍스로비드 재고를 꽤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96만명분의 팍스로비드 중 대다수인 70만명분이 내년 2월 사용기한이 끝나 폐기해야 되는 데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구용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사용기한은 24개월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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