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결국 대법원 상고
- 정흥준
- 2022-05-29 12:4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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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 "소모적 법적공방 그만하자" 설득에도 불복
- 1·2심 뒤집힐 가능성 적어...이르면 3~4개월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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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 측은 소모적 법적 공방을 그만하자고 개설약사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에 개설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원내약국 개설 사례라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오자, 대구시약사회는 개설약사들에게 상고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자고 설득했다. 소송비용, 시간 등 소모적인 다툼을 그만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개설약사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약사들에게 다툼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 상고를 결정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서로에게 소모적이라는 의미였는데, 아마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도 이르면 3~4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 2심에서 이겼고 특히 2심에서 단호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리는 비율은 약 70% 이상이고, 특히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같아 반전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한편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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