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3개 품목군, 11월13일부터 약국 임의판매 금지
- 강신국
- 2022-09-30 21:5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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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주사제·광견병 백신·개 종합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
- 경구용·외용 항생‧항균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 약사회, 동물약 취급 약국에 관련 내용 담은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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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 8231;항균제, 일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즉 항생제 주사제, 광견병 백신, 개 종합백신 3가지만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시도약사회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주사용 항생& 8231;항균제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다만 경구용 및 외용 항생& 8231;항균제는 종전과 같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이에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개 종합백신은 ▲노비박 DHPPi ▲캐니샷 디에치피피 ▲퀀텀 DA2PPv ▲뱅가드플러스5 등이다. 처방이 필요한 고양이 광견병 백신은 ▲노비박 래비스 광견병백신 등이다.
11월 13일 이후에도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백신은 ▲개 코로나백신(노비박CV코로나백신, 뱅가드CV코로나백신 등) ▲개 켄넬코프백신(브론카이신, 캐니샷 켄넬코프-플러스 비강백신 등) ▲개 인플루엔자백신(캐니플루맥스 등) ▲개 항곰팡이백신(비오칸M 등) ▲고양이 종합백신(펠리샷 PHC 종합백신) 등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동물용의약품 취급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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