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지정 약국 한 달새 16%↑...이젠 역차별 논란
- 정흥준
- 2025-07-29 17:33: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656곳→1915곳으로 늘어...일부 지정취소 사례도
- 골목형상점 지정되면 지역화폐와 달리 매출제한 없어
- "연 매출 기준 마련해야...약국 간 형평성 잡음 계속"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이 지난 한 달간 16% 급증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용 약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지역화폐처럼 연 매출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달 서울 중구도 면적당 점포수 기준을 절반으로 대폭 낮췄다.
구청 관계자는 “(조건에 맞춰)상인회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일부 지정 취소된 곳도 있다. 상인회가 취소 신청을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약국 중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1656곳이었다. 이달 29일에는 1915곳으로 늘어나면서 15.64%가 증가했다.
각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달리 별도의 매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이라면 매출 30억을 넘겨도 사용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모두 매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사용가능 약국들이 이른바 ‘성지’로 불리며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출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도 30억 매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약국도 있는데, 취지에 맞게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약국 1656곳...한 달새 6.7% 늘어
2025-06-25 12:04:31
-
온누리상품권 가맹약국 5개월간 26%↑...역차별 논란 계속
2025-05-28 12:06:08
-
"옆 약국만 온누리상품권 수혜"...약사들 불만 이유는?
2025-04-02 12:07: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