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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입도 공무원연금 감액…'조규홍 방지법' 추진

  • 이정환
  • 2022-10-05 14:17:17
  • 최혜영 의원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맞춰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등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더라도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재발 방지 연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총 3가지 법의 개정안인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퇴직 후 2주만에 해외 국제금융기구로 재취업해 매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전액 지급받아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

실제 인사청문회 당시 이같은 논란이 알려지면서 일반적으로 재취업 시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실정이다.

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이거나 선출직 공무원 취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아울러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에 따라 최대 절반에 달하는 연금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급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만명 이상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금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퇴직 공무원도 매년 1000명 이상이었다.

감액이나 지급정지로 인한 금액은 매년 18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지급정지액은 총 9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자를 정부 부처별로 보면 올해 8월 기준 지급정지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소방청으로 총 804명이었다. 검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관세청 등이 뒤를 이었다.

비과세 급여 명목으로 연금을 전액 받은 복지부도 지급 정지자가 많은 상위 9위 기관으로 파악됐다. 올해 지급정지 대상자는 총 185명으로 연금 지급정지액은 1억7300만원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 협정으로 근로소득이 비과세라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EBRD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비과세소득인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에서 받은 급여를 공무원연금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국내에서 재취업해 성실히 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퇴직연금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다.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며 "현재 소득세법 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나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로 재취업한 고액연봉자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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