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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청장 직무관련 주식, 혁신처 심사도 못했다

  • 이혜경
  • 2022-10-06 11:56:29
  • 김원이 의원, 국정감사 개시일까지 자료요구 불응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관련,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 심사를 진행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8일 백경란 청장에게 매각 이유로 심사불가 통보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고 했다"며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청구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이후 매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주식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백 질병청장은 자신의 직무관련 의혹 보유주식을 매각한 직후 인사혁신처 규정을 악용한 KBS의 심사회피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작성해 "주식을 처분·통보하면 직무관련성 심사가 취소되고 심사 회피 목적 처분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관보에 게재된 보유 주식 전체는 이번 일부 관련 주식 매각과 관련 없이 인사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백 청장은 "매각한 주식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심사중단 사실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9월 1일 보도자료 배포시 인사혁신처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취소하지 않으면 심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보유주식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매각까지 심사를 미룬 점은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 하다"며 "9월 28일 인사처 통보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주식을 매각하면 심사중단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청장은 지난 5월 18일 취임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서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 총 2억4986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 보유 주식회사 중 알테오젠 23억5천만원, SK바이오팜 36억5천만원, 바디텍메드 25억7,900만원 등 총 85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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