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약사 등 보건소장 자격요건 확대 불가"
- 강신국
- 2022-10-06 16:41: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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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자가 우선 임용돼야...지역주민 건강권 보장"
- 향후 법안 심사과정서 타 직능단체와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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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철수)는 6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렇듯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중심(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보건의료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면서 타 직능단체와의 갈등이 법안 심사가 진행되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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