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지연은 제약사 자료제출 연기 탓
- 이혜경
- 2022-10-15 06:13: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국감 서면질의 답변...1년 넘게 안전성·유효성 심사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현대약품으로부터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사전검토 신청을 받아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 자료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검토했다.
사전검토 이후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2일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진행했는데, 식약처는 여전히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자료 등을 심사 중이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강은미,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한 임신중절약 신속 허가에 대해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 이후 심사 기간이 연장된 것은 해당 제약업체가 보완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사유로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신중절약 국내 허가 논란은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감 이후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약업체가 보완자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사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당 업체가 1차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자료 등을 심사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사안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관한 것으로 개별 심사일정 등은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등이 확보된 의약품이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복 위반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을 통한 임신중절의약품 불법 판매는 2020년 953건, 2021년 394건, 2022년 8월까지 477건 적발됐다.
관련기사
-
쓸 카드 다 썼다는 식약처장,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언급
2022-10-08 19:10
-
"임신중단약 미프지미소, 보완자료 심사중"
2022-10-07 18:34
-
허가 감감무소식 낙태약 '미프지미소'...국감 또 등장할까
2022-10-07 18:29
-
복지부 "미프지미소, 새 의료체계 구축 등 식약처와 협의"
2021-10-15 18: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4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7"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8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9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10고난도 '복합제네릭' 동등성 가이드라인 곧 베일 벗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