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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감기약 성분명처방' 권익위 올해의 우수 제안서 탈락

  • 정흥준
  • 2022-10-18 17:45:06
  • 1년 간 선정된 우수제안 15건 대상 국민투표...14위 차지
  • '모든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구매 허용'은 5위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익위가 지난 1년 간 국민들이 제출한 우수제안 15건을 놓고 최우수 안건을 투표한 결과, 감기약 성분명처방은 14위를 기록하며 선정되지 못했다.

권익위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매 분기 국민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안건을 모아 ‘올해의 생각’을 선정했다.

올해 3분기 감기약 성분명처방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며 ‘올해의 생각’ 후보에 올랐다. 당시 제안자는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품이 시중에 70개나 공급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타이레놀만 고집해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품명처방의 한계를 깨닫게 됐다"며 성분명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분기 우수제안 중에서는 투표 1위를 차지하며 호응을 얻었으나, 최종 국민투표에서는 3.5%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한 제안은 ▲유치원에 CCTV 설치(11.81%) ▲모바일 상품권 환불기준 통일, 유효기간 연장 개선(11.35%) ▲운전자 교통신호등에 잔여 시간 표시(9.59%) 순이다.

또한 모든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안건도 7.9%로 5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국민투표 점수 50%에 심사 점수 50%를 합산해 ‘올해의 생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안은 포상을 하고, 정책화를 위해 장기적인 과제로 끌고 간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책 실현 가능성,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분기별 우수제안은 국민들 투표로만 선정작을 뽑았다. '올해의 생각'으로 포상하는 제안은 투표 점수에 추가로 내부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상작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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