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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에 질병금기 추가 배경은…'문케어' 저격한 감사원

  • 이탁순
  • 2022-10-21 16:33:06
  • "전산심사 부실" 지적하자 다른 곳으로 불똥... '질병 금기' 신설 추진
  • 의료계 "처방권 침해" 반발 불가피…심평원 "전문가 의견 수렴하겠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질병금기에 대한 전산심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추진된 감사원 감사는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는 분위기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질문의 답변을 통해 의약품 질병금기 전산심사 추진 내용을 밝혔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질병금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선민 심평원장은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DUR을 통해 걸러지는 병용·특정연령·임부 금기사항은 전산점검에 반영되고 있지만, 다음 환자에 투여하지 말라는 사항인 '질병금기'는 전산점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질병금기 전산점검 추진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원은 약제 전산심사가 급여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미흡하다며 항암제 전산심사 확대, 1일 최대 투여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중 금기사항에 전산심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심사 대상인 항암제 등의 약제 전산 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제 허가사항 용법·용량 중 '1일 최대 투여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미 전산심사에 반영되도록 완료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로 31개 약제 중 30개 약제에 대해 전산점검 반영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다만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할지 말 것(금기)' 관련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전산심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약처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병용·특정연령·임부 금기사항은 DUR을 통한 전삼점검이 반영 중이다.

질병 금기의 전산심사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허가사항에 나타난 질병 금기 사항을 반영할 시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식약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이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간질환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DUR 시스템에서는 질병금기 항목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환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때문에 사망한다면 심평원이 수수방관하는 거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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