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고용 미신고 요양병원, 버젓이 마약류 원내조제
- 이정환
- 2022-10-24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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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21곳 3238건...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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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채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매해 1000만원에 달하는 마약류 처방액을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3개 요양병원이 약사 없이 마약류 3699건을 조제·투약해 900만원, 올해 상반기에도 약사를 신고하지 않은 21개 요양병원이 마약류 3238건을 조제·투약 900만원의 처방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인과 비약사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약사·한약사 미신고 요양병원 마약류 처방 현황을 살펴 본 결과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은 요양병원의 대부분인 약 98%에서 취급 중이다. 지난해는 1615개 요양병원에서 마약류 94만7658건을 처방했고, 처방액은 38억54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448개 요양병원이 마약류 45만9362건을 처방해 16억5400만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하지만 약사나 한약사를 신고하지 않은 요양병원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현실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약사·한약사 미신고 요양병원이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31개 미신고 병원이 마약류 1만912건을 처방해 3700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43개 미신고 병원이 8425건을 처방해 2500만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2020년에는 22개 미신고 병원이 6655건의 마약류 처방으로 1900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23개 미신고 병원이 3699건의 마약류를 처방해 900만원의 처방액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21개 미신고 요양병원이 마약류 3238건을 처방해 처방액 900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약사 미신고 요양병원의 마약류 처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 확인되면서, 미신고 기관의 규제 필요성과 함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주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허용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정부를 향해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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