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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 주차장 내 10평 컨테이너 약국, 결국 개설 허가

  • 강혜경
  • 2022-11-07 11:39:13
  • 보건소 "건축물대장·임대차 등 확인…불허할 만한 사정 없어"
  • 7일부터 영업 개시…지역약사회 "지속적으로 주시"
  • 약사들 "약사법 제20조 위반 소지... 유사한 사례 확산될까 우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내약국 의혹을 빚었던 병원 주차장 부지 내 10평 규모 컨테이너 건물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지역약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7일 지역보건소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중소병원 주차장 부지 내 약국이 최근 개설허가를 받고, 오늘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부터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전환한 병원. 빨간색 네모 안의 건물이 최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자리다. 사진 출처는 해당 병원 홈페이지.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개설 허가가 난 약국이 병원 주차장 부지 내에 있고, 병원이 직접 임차 약사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요양병원으로 허가 받았던 이 병원은 올해 10월 1일부로 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1~8층 규모로 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가운데 일부를 분할해 소유주를 변경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약사는 "A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약국을 유치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부지 소유주를 변경하고,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내약국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과 유사한 형태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는 것.

대한약사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법과 건축물대장, 법률자문 등을 확인한 결과 개설을 마다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법과 건축물대장, 토지분할 등에 대해 여러모로 확인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도 구했다"면서 "해당 부지의 경우 앞서 요양원 당시 마련됐던 시설로, 의료기관 개설 이후에는 토지 분할이나 변경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분할 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지역 보건소 측의 판단이다.

카카오맵으로 본 약국개설지와 병원.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건물주가 병원과 약국을 각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이 약국에 세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개설 허가에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측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설 허가가 가능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약국 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한 약사는 "판례 등에 따르면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경우는 약사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다. 보건소 측의 판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국 개설과 관련해 지난 달 병원 측은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사실은 맞다"면서도 "원내약국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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