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빈랑자'가 '빈랑'과 다르다는 주장은 거짓"
- 강신국
- 2022-11-07 14:38: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한의계 주장에 반박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빈랑 열매에서 씨는 빈랑자, 씨를 둘러싼 외피는 대복피라는 한약재로 각각 매년 수십 톤씩 수입돼 한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로 소비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에 기재된 처방에서도 빈랑자와 대복피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연구원은 "빈랑자와 대복피 모두를 한약에 사용하면서 빈랑과 빈랑자는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한의사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빈랑자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대의약품은 3단계 임상시험 검증을 통과해야만 허가되고, 시판 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며 "반면 한약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없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아리스톨로크산 한약재 같은 사례 외에는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해한 한약재들도 규제 없이 한의사들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전면 부정하고, 각종 보건의료정보 왜곡에 적극 대응코자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4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7"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8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9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10고난도 '복합제네릭' 동등성 가이드라인 곧 베일 벗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