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입장 선회...결국 반대
- 김지은
- 2022-11-07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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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시범사업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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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7일 입장문을 내어 “비의료 건강광리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 2차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이는 명백히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를 민간에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게 되는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비단 1군 만성질환관리형 가이드라인에서 보여지는 문제 뿐만 아니라 2군 생활습관개선형 가이드라인 및 3군 건강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는 생활습관, 기본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모니터링, 건강 정보 제공 등은 이미 약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약사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약사들은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실시 등으로 의약품을 매개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화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복용에 있어 약사가 아닌 민간 코디네이터에 의해 케어되도록 한 이번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건기식이나 식품, 의약품 복용에 있어 상관관계 등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민간코디네이터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민간 코디네이터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비전문적 보건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단 점도 간과돼선 안된다. 취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또한 민간의 영리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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