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건강서비스, 영리화 아냐" 거듭 강조
- 이정환
- 2022-10-31 10:4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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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약사회 등 6개 단체 의견수렴"... 절차적 정당성 강조
- "2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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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하며 2년 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김원이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두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국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인증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2년여 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별도의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다르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환자관리는 식생활이나 운동 관련 상담·교육과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혈당 등의 정상 수치 범위 확인 등 의료가 아닌 서비스"라며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국민건강·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를 목적 외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려점을 충분히 고려해 인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계단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 타당성·효과성 검토를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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