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 재확진 비상…1차 유급휴가, 2차땐 어떡하나
- 강혜경
- 2022-11-08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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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약국 약국장들 몸살…"대타 구인에 유급휴가까지 부담"
- 하루 4만5000원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제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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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국가에 따르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약국에서도 약사·직원이 재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소형 약국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 구인 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약국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식사를 나눠 하는 등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12월 재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대대적인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약사는 10월부터 3주 사이 근무약사와 직원이 확진되는 바람에 대체 인력을 구해야 했다.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이 재확진된 케이스다.
A약사는 "작년과 올해 4월 확진됐던 직원들이 재확진됐다. 근무약사를 시작으로 직원들까지 연달아 확진되면서 한 달 가까이 대타를 구해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며 "피치 못할 상황이지만 대체로 약국의 경우 잉여인력 없이 빠듯하게 운영되다 보니 결원 발생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B약사는 "올해 초 확진됐던 근무약사가 또 다시 확진됐다.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 채용인력을 뽑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결국 날짜가 맞는 2일만 근무약사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무증상, 경증 약사가 현업에 빨리 복귀해 사회필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BCP(Business Continuty Plan, 업무연속성계획)를 놓고도 새 정부에서 지침을 내놓지 않다 보니, BCP적용을 놓고 쉽사리 근무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B약사의 말이다.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지원비 신청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을 놓고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C약사는 "약국의 경우 연차 등의 개념이 많지 않다 보니 올해 초 확진돼 쉬었던 직원이 또 다시 확진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른 직원들과 형평을 놓고도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C약사는 "약국장 입장에서는 단기 파트타임을 구해야 하다 보니 이중으로 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1차 때는 유급휴가를 줬었는데, 2차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노무 전문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었거나 다쳤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해 유급으로 처리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유·무급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사규로 정하는 내용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여전히 유급휴가 비용지원 제도가 유효하다. 다만 3월 16일부터 1인 최대 지원금액이 일 4만5000원까지 최대 5일간 지원이 가능하다"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직접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액이 날짜에 따라 올해 2월 13일 이전은 일 13만원, 2월 14일 이후 일 7만3000원, 3월 16일 이후 4만5000원으로 조정됐으며, 근로자 30인 미만에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약국장(사업주)에 한해 가능하며, 약국장은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사실과 기간(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대상자, 격리기간, 통보기관(보건소))이 확인되는 격리통보 문자 캡처본 인정) ▲유급휴가 부여·사용 등 확인서 1부 ▲사업자 통장사본 1부 등을 첨부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증빙서류 검토, 지원비 산정 등을 통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 및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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