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파드셉+키트루다’ 건보 급여 결실 견인
- 이정환 기자
- 2026-10-01 08:5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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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조합 ‘신약+신약’ 병용요법 최초 건보 적용
- 토론회·국감 현장질의 등 전방위적 촉구
-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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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들의 1차 치료에 사용되는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이 마침내 건강보험 급여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국회에서 급여화 필요성을 꾸준히 공론화해 온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늘(1일)부터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서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본격 적용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제조사가 서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의 고가 신약 두 종을 결합한 ‘신약+신약’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항암 급여 정책 전환점으로 꼽힌다.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은 기존 표준치료 대비 요로상피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시키며 표준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 신약 조합이다. 그러나 막대한 약값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져 왔다.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양 팔을 걷어 올렸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최근 10년간 국내 허가된 항암 병용요법(72건)의 75%(54건)가 2020년 이후 집중될 만큼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경직된 건강보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 의원의 제도 개선 노력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지난 2025년 3월 국회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리에서 병용요법 급여 기준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호응해 정부는 같은 해 5월 고시를 개정, 6월부터 ‘기존 급여 항암제+비급여 신약’ 병용 시 기존 약제의 건보 혜택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다른 제약사의 ‘신약+신약’ 조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데 집중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질의에서 대표적 소외암인 요로상피암 1차 치료를 직접적인 사례로 꺼내 들었다.
혁신적인 병용 신약이 등장했음에도 급여 평가의 벽에 부딪혀 환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 당국에 조속한 급여 적용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시작해 국정감사까지 이어진 이 의원의 다각적인 의정활동은 급여 심사의 물꼬를 텄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중단해야 했던 요로상피암 환자들은 치료 초기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주영 의원은 “환자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요로상피암 ‘신약+신약’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혁신 신약 간 병용요법의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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