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의협 "건보료 동결 안돼"...왜 한목소리 냈나?
- 정흥준 기자
- 2026-09-08 12:0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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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건정심, 2027년 건보료율 동결·인상 여부 결정
- 노조는 보장성·의협은 필수의료 우려...국고지원 확대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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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 노동계가 잇따라 보험료율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결정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 등 노동계와 대한의사협회가 나란히 보험료율 동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재정 악화 이후 무엇을 가장 우려하는지와 지출 관리 해법에는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혼합진료금지, 성분명처방 등을 통해 지출 구조를 개선하자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처럼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재원 대책 없이 추진하지 말고 필수·중증의료에 우선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우선 양측이 보험료율 동결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다. 2025년 진료비 총액은 약 125조원으로 전년 116조2375억원보다 7.6%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가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오늘 오전 건정심 회의장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단으로 공공의료 확충·민간보험 억제·혼합진료금지·성분명처방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역시 보험료율 동결이 중장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상병수당과 간병비, 탈모치료제 급여화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재원 대책 없이 보험료까지 묶어두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수입을 동결하면 부족한 재원은 적립금에서 충당해야 하고, 이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양측이 가장 크게 공감하는 지점은 정부 국고지원 확대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이다. 2026년보다 약 1조원 늘었지만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율은 14.4% 수준이다.
단순히 보험료율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국고지원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건보재정 악화가 가져올 결과를 바라보는 지점은 다르다.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다. 노조는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보장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사의료비와 영리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필수·중증의료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에 무게를 둔다.
의협은 "재정 여력이 악화될 경우 필수·중증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곧바로 의사 수입이나 수가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필수의료 보상이나 수가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역시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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