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해소 10년 의무복무…지역의사 490명 첫 선발
- 강신국 기자
- 2026-09-03 09:13: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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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교육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 발간
- 등록금·기숙사비 등 전액 지원…의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등 제재
- 중·고교 소재지 및 재학 기간 거주 요건 모두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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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본격 도입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첫 선발하며, 오는 7일부터 31개 대학이 일제히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제외 32개 대학서 490명 첫 선발…학비 지원에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교육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의료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학년도 첫 선발 인원은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이다. 앞서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이 8월 초 원서접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에 들어간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 규모로 선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규 의대 교육과정 외에도 지역 및 공공의료에 특화된 실습과 추가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된다. 만약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근무했던 의료기관이나 관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채용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 병·의원을 개설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중·고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모두 충족해야”…이사·전학 주의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원 자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단순 현재 거주지나 졸업 고등학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이수 요건과 해당 재학 기간 중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학이나 이사를 한 경우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재학 기간 중 같은 진료권 내에서 이사·전학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같은 광역권이라도 다른 진료권으로 고교를 전학했거나 다른 광역권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광역권 내에서 이사나 전학을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원할 수 있으나, 다른 광역권으로 이사·전학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경기·인천 지역은 광역권 모집 없이 진료권 모집만 실시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앙 및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사의 직무교육과 진로·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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