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국도 상호변경 대상…명칭 규제 소급적용 폭풍 온다
- 강혜경 기자
- 2026-08-28 12:0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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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형 표방 '제일큰약국' 30곳, '메가팩토리약국' 3곳, '메가' 117곳
-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하위법령 규정이 관건…지자체 재량권 핵심
- 신규 약국들은 하반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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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팩토리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팩토리', '제일큰'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도 비상에 걸릴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팩토리' 사용하는 약국은 3곳, '제일큰' 사용 약국은 30곳이다. '메가'의 경우 117곳으로 확인되며, '성지' 약국도 35곳에 달한다.
26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명칭 범위에 따라 약국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됐던 안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사용이 불가한 명칭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등'에 방점을 둬,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약품 사용 및 약국 방문의 기준을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약사(藥事) 서비스가 아닌 가격만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가령 앞서 경기도의 한 보건소가 약국 명칭에 '드럭컨테이너' 사용을 제한했던 것 같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도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전 최초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된 바 있다.
기존 약국에도 소급적용…일부 반발 예상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인 만큼, 이르면 연내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약국 명칭과 관련해 관련 법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신규 개설되는 약국 뿐 아니라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약국 상호 뿐만 아니라 간판 내 '창고형', '마트형' 등 표현도 금지된다. '최초의 마트형 약국' 등 표현 역시 불가하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Factory가 아닌 'Phactory'를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창고형 약국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제일큰' 명칭을 사용해 온 경우나, 평수는 작지만 '메가'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들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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