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건보재정 2조6천억 누수…환수율 9% 그쳐
- 이정환 기자
- 2026-08-12 1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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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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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약 2조6500억원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0% 이상을 사실상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어 단순 적발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으로 미징수율이 90.98%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2015년 환수결정액 3007억원 중 징수율은 5.55%, 2016년은 3799억원 중 6.29%, 2017년은 4415억원 중 4.45%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2025년에는 15.75%, 2026년 상반기에는 16.06%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 규모가 가장 컸다. 요양병원 276곳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조2219억9,5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859억3400만원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1조1360억6100만원, 미징수율은 92.97%였다. 약국 236곳의 환수결정액은 7056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4400만원만 징수됐다. 미징수액은 6506억2800만원, 미징수율은 92.20%였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형식적 의료법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곳이다. 이들 기관은 건보재정을 편취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위협 문제를 유발한다.
문제는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실제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환수결정액의 9%만 걷었다는 것은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신속 적발과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전문 수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2024년 말 대표발의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조직 준비를 마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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