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사 폭행 방지…병원장 보호조치 '법적 의무화'
- 이정환 기자
- 2026-07-07 12:0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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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피해 의료진 즉각 분리·치료 지원…가해자 출입 제한·수사기관 고발
- 피해 의사 최우선 반영…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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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응급의료 도중 환자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의료진(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장(응급의료기관 개설자)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보호 조치가 법제화된다.
의료기관장은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진을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즉 의료진이 응급환자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가 가능한 경우를 보면,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거나, 동행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 동행자가 설명을 거부하더라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폭행 등 응급의료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가해 환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의료진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피해 의료진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그 밖에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다.
다만 해당 조치는 피해 의료진이 원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 의료진의 의사를 최우선에 놓는 조치다.
아울러 피해 의료진이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하고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다.
나아가 피해 의료진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의료진이 가해자 고소를 희망할 때 고소 관련 행정적·절차적 지원도 의료기관장의 의무다.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을 때 피해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조치도 의무로 규정했다. 피해 의료진은 의료기관장(개설자)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 즉시 시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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