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산재평가 대상 프레지니우스카비 약가소송 연장
- 김정주
- 2022-11-28 12:04: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송 장기화로 집행정지도 연장...11품목 약가 당분간 변동 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첫 가산재평가 대상으로 약가인하가 결정돼, 소송전에 뛰어들었던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보험 약제 11품목의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됐다. 업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이 거듭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약가 변동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이 업체가 자사 1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직전의 결정을 인용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후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연장을 거듭했고, 이번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제품은 카비벤페리페랄주,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986mL), 스모프카비벤주(1477mL), 스모프카비벤주(1970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206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448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904mL), 스모프리피드20%주(250mL), 스모프리피드20%주(500mL), 스모프리피드20%주(100mL) 등이다.
이들 제품은 기존 가격, 즉 올해 1월 1일자 실거래가조사 결과를 반영한 약가로 계속 유지되며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종전 가격대로 이 약제들을 판매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투탑스' 등 19품목 가산재평가 약가 집행정지 연장
2021-09-23 08:41
-
가산재평가·직권조정 반발...제약 6곳 40품목 행정소송
2021-09-01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성동구약, '치매 질환과 약국 역할' 주제로 연수교육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달린 거리만큼 기부…보스톤사이언티픽의 돌봄 실천
- 7"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8[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가 남긴 질문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