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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규제샌드박스로 우회…동물병원, 온라인몰서 인체약 산다

  • 강혜경 기자
  • 2026-04-16 15:55:40
  • 베텍코리아 '블루벳', 15일부터 직공급 시작
  • 2021년 규제특례 신청 이후 4년 6개월 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동물병원이 온라인몰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몰 블루벳을 운영하는 베텍코리아는 동물병원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인체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접판매 서비스를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규제특례 신청 이후 4년 6개월 여 만이다.

베텍코리아 측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동물병원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체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편법·우회 구매 등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절차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에는 동물병원에 인체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 수가 10여곳으로 국한돼 있어 구입 자체에 어려움이 빚어졌다는 것.

또한 동물병원 맞춤형 원스톱 쇼핑 시스템도 구축, 인체의약품과 동물의약품, 각종 소모품을 장바구니 하나로 통합 구매할 수 있으며 실시간 공급 정보 공유를 통해 진료 현장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블루벳 내 간편 시스템을 통해 인체의약품 사용 내역 입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2~4년간의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동물병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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